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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상률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 설치 목적 : 시설 안전, 화재 및 학교폭력 등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지정

  • CCTV 운영책임관 : 학교장
  • 학생안전 CCTV 운영책임자 : 교감
  • 시설관리 CCTV 운영책임자 : 행정실장
  • CCTV 실무 담당자 : 안전부장, 시설관리주무관
  • CCTV 시설 점검자 : 시설관리 주무관
  •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 교감(08:30~16:30) / 야간당직근무자(16:30~익일08:30)

3.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및 정보

  • 설치 대수 : 23대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상률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현황: 연번, 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연번위치대수성능촬영범위촬영시간보관기간
    1주차장팔각정 가로등200만 화소 이상팔각정쪽 주차장24시간보유기간30일
    2쪽문유치원 출입문 지붕200만 화소 이상쪽문, 별관 출입문, 급식실 출입문24시간보유기간30일
    3정문구령대 지붕200만 화소 이상정문, 운동장, 운동장 놀이시설24시간보유기간30일
    4유치원 놀이터후관 급식실 외벽200만 화소 이상유치원 놀이터, 유치원 출입문24시간보유기간30일
    5후관 출입문후관 복도 천정200만 화소 이상후관 출입문, 식당입구24시간보유기간30일
    6주차장후관 급식실 외벽200만 화소 이상급식실쪽 주차장24시간보유기간30일
    7후문후관 급식실 외벽200만 화소 이상후문, 배움터지킴이실24시간보유기간30일
    8본관 출입문본관 로비 천정200만 화소 이상본관 중앙현관, 시립강당24시간보유기간30일
    9현관현관 유리문200만 화소 이상본관 중앙현관, 구령대24시간보유기간30일
    10별관 뒤 보도별관 뒤편 외벽200만 화소 이상별관 뒤 통학로24시간보유기간30일
    11팔각정후관 출입문 지붕200만 화소 이상팔각정24시간보유기간30일
    12정자후관 반길실 외벽200만 화소 이상정자, 오수조 본관 우측 후문24시간보유기간30일
    13분관주차장팔각정 가로등200만 화소 이상후관출입문, 후관주차장24시간보유기간30일
    14본관 앞 보도구령대 지붕200만 화소 이상본관 앞 통학로, 본관 우측24시간보유기간30일
    모니터링, 개인화상정보파일 보관장소본교 숙직실, 교무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부착 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 표시 될 내용은 아래와 같다.

CCTV 설치 안내

  • 목적 : 시설 안전, 화재예방 및 학교폭력예방 등
  • 설치장소 : 학교 건물 외부 14개소
  • 촬영범위 : 학교건물 외부, 운동장, 주차장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녹화
  • 책임관 : 상률조등학교장
  • 연락처 : 주간 (031)207-7435 / 야간 010-4601-9471

상률초등학교장

안내판규격 : 900mm*600mm / 부착장소 : 정문, 후문

5.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장소,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상률초등학교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당직실, 교무실
  • 처리방법: 개인졍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저장장소: 영상정보장치 내 저장장소

6. 접근 통제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상률초등학교 영상정보 접근권한 : 순, 접근권한자, 접근사유
    접근권한자접근사유
    1교장CCTV 운영책임관으로서 필요시
    2교감실시간 모니터링(08:30~16:30) 및 학생 안전 관련 사안으로 열람이 필요할 시
    3행정실장시설관리 관련 사안으로 열람이 필요할 시
    4안전부장CCTV 실무 담당자로서 필요시
    5당직기사실시간 모니터링(16:30~익일08:30)
    6시설관리 주무관CCTV 정기점검

    필요할 경우 CCTV운영책임관의 접근 허락을 받은 자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 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 시설관리 CCTV 운영책임자(행정실장)가 시설관리 관련 사안으로 영상정보 확인이 필요 할 시에는 [CCTV 열람상황기록부]에 CCTV 운영 책임관(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영 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한다.
  • 학생안전 CCTV 운영책임자(교감)가 학생안전 및 학교폭력 관련 사안으로 영상정보 확 인이 필요할 시에는 [CCTV 열람상황기록부]에 CCTV 운영 책임관(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한다.
  • 본교 교직원이 영상정보의 열람 등이 필요할 시에는 [CCTV 열람상황기록부]에 CCTV운 영 담당자, 책임자, 책임관의 결재를 받은 후에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한다.
  • CCTV 열람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영상정보 처리 요청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CCTV 열람운영위원회 구성

상률초등학교 CCTV 열람운영위원회 구성 : 순, 접근권한자, 접근사유
직위비고
학생 안전 관련시설 안전 관련
1교장교장CCTV 운영책임관
2교감(행정실장)CCTV 운영책임자(학생안전/시설관리)
3교사(주무관)안전교육부장/시설관리담당주무관
4교사정보부장(개인정보보호 담당)
5교사생활인권부장
6주무관주무관CCTV 정기점검 담당

7.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열람 요청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와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CCTV 열람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처리 요청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열람요청자에게 통지한다.
  • 다음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1. ①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③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①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 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2. ②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④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⑤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CTV 열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이용 등 조치 여부 를 결정한다.
  •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 정보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9.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방법

  • 기술적 조치 : 보유기간 30일로 설정되어 영상정보 보관, 비밀번호 설정
  • 관리적 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시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조 치, 접근권한자에 대한 연1회 정기교육 실시, CCTV 월1회 정기 점검 실시 등
  • 물리적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접근이 통제된 보호구역에 설치

10. 기타 설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본교는 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안전을 위한 영상보안시스템(CCTV) 설계 및 운영 가이드라인(한국교육개발원, 2014. 1.31.), 학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2014. 1. 31)에 따른다.

11. 비밀 유지 의무

  •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 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규정은 2025년 3월 4일에 수정되어 실시됩니다.